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특히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신설 - 결혼 세액 공제



⭕ 신설 - 결혼 세액 공제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평생 1회만 가능
◼ 공제 금액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1인당 50만 원
◼ 적용 시기 :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
◼ 필요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신청서
◼ 신청 방법
▫ 근로 소득자 : 연말 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적용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금액 : 시설 이용료의 30% / 연간 최대 300만 원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해당 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헬스장 및 수영장
* 락커 대여료, 수건 대여료,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공제 가능 *
◼ 제외 대상
▫ 골프장, 테니스장 등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
▫ PT 등 1:1 강습 비용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 적용 대상 : 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 금액
▫ 자녀 1명 : 25만 원
▫ 자녀 2명 : 55만 원
▫ 자녀 3명 이상 : 55만 원+(2명 초과인원수 x 40만 원)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적용 대상
▫ 2025년까지 창업하는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일반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감면 대상에서 제외
▫ 2026년까지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인구 감소 지역 : 일반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 감면
- 그 외 지역 : 일반창업 25%, 청년·생계형 창업 7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 한도 : 한 기업당 연간 최대 5억 원
◼ 고용 증대 시 추가 혜택 : 고용 증대에 따라 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감면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강화
◼ 적용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사업차
◼ 공제 금액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
▫ 사업소득 4천만 원~1억 원 이하 :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 신청 방법
▫ 노란 우산공제 공식 누리집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사업단, 지역본부, 시중 은행 지점 등 방문
2025년 종합소득세는 이전보다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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