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환급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① 적격증빙 수취
▶ 사업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챙겨야 함
▶ 간이 영수증 거래,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수증도 챙겨야 함
▶ 임차료(월세), 카드 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이자 등 영수증 없는 거래
▶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 및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② 세제 혜택 제도 활용
▶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을 활용
▶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납입금의 최대 500만 원까지 납입금의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줌.
③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 즉 법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
▶ 인적공제, 특별 소득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 세율을 곱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제외
④ 세액 공제
▶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재해손실공제(자산총액 20% 이상)로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줌
▶ 사업소득자는 기장세액공제로 절세가 가능
▶ 간편 장부대상자(복식부기 의무가 없음)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20%까지 세액 감면해 줌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업종, 매출, 직원 수 등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절세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세무법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① 환급금 대상 확인
▶ 종합소득세 최종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높은 경우에는 환급대상
※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② 환급 일자
▶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신고기한 기준 1개월 이내 가능
▶ 환급일은 6월 30일 이내이나 공휴일 등의 사유로 7월 초까지로 봄
③ 경정청구
▶ 지난 잡부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란? 5년 이내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하여 자료누락, 세액공제 누락으로 과하게 납부한 세액을 정정요청 청구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환급받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지 신고 제외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신고방법과 신고납부 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십시요.
종합소득세 절세 또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꼼꼼히 확인해서 환급 대상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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