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 납부방법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 납부방법

by happii100 2024. 4. 29.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고해야 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자영업을 하거나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 있거나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명쾌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들여 읽기만 하셔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고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실제 올바르게 신고까지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 차 ◎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 납부방법 모두 정리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여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 즉 본인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주식등),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개인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외이니 유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본인의 상황과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자영업자, 임대업자), 프리랜서는 소득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됨

* 프리랜서의 경우 소속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됨

▶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 소득 외에 부업 활동의 부가 소득(부수입)이 연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신고대상 해당됨

 

※ 연간소득 기준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이상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알림톡으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알림톡에 일시적인 오류라도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신고대상인줄 모르고 신고를 안 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로 잡히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여기까지 보시면서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아무것도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 관련 안내문이 뜨면 신고대상이시니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버튼 이용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6.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2023년의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88,000,000원 초과 부터는 세율이 35%로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율적용 방법대로 계산하게 되면 (88,000,000원 x 35%) - 15,440,000원 = 15,36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액이 발생하기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시고 맞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해 주고, 가산세 여부 확인, 그리고 기납부세액 제외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으나 많이 복잡하기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100% 정확하지는 않기에 참고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7.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신고대상이시면 올바른 세액 납부까지 이상 없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