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필요한 사항을 꼭 체크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이란?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찾을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먼저 전세계약을 한 후 자립준비청년에세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자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본인이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거나
✔ 가정위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 10:00 ~ 2024년 12월 31일 18:00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LH 청약 플러스에서 입주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 신청 시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제출서류 | 내용 |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신청자 본인의 서명·날인 |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보호중인 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보호 확인서 |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한도 및 지원가능 주택의 면적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 및 지원가능 주택 면적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억2천만원/호 | 9천5백만원/호 | 8천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1억5천만원/호 | 1억2천만원/호 | 1억원/호 |
3인 이상 | 2억원/호 | 1억5천만원/호 | 1억2천만원/호 |
✔ 셰어형은 남매가 아니라면 동성만 지원 가능.
✔ 셰어형은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에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인 이상인 경우 85㎡ 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시(셰어형)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만 지원 가능
임대 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 임대 기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 4회 초과 시 재계약 기준을 따라야 함.
🔴 재계약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미 충족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됨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경기도에서는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될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표준 임대 보증금(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을 전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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