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주의해야 할 점 확인하기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고향을 방문 등을 위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된 이유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전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달 1일(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탑승시 보조배터리를 소지하려면 규정에 꼭 따라야 합니다.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시 규정사항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주의 사항
◼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위탁수하물은 넣는 화물칸에서 화재가 날 경우 진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수하물 반입은 금지입니다.
◼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탑승시 소지해야 하며 선반에 두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좌석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옷 주머니, 또는 손가방에 넣기 등 몸에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에 전압표시나 전력량이 표시되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 1인당 100Wh 이하는 5개, 100Wh~ 160Wh는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인공 심장박동기,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 충전으로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가 5개보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발권 카운터에서 항공사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된 배터리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100Wh~ 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충전은 가능하지만, 기내에 설치된 전원 장치를 이용하거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 전자담배나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빠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등의 과열이 느껴지면 반드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전자담배 또한 위탁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되며,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선반에 올려놓지 않아야 하고, 의자 주머니에 넣거나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용량 기준
🔹 기내반입 가능 (1개~5개)
◼ 5,000mAh = 18.5Wh
◼ 10,000mAh = 37Wh
◼ 20,000mAh = 74Wh
◼ 25,000mAh = 92.5Wh
🔹 기내반입 가능(1개~2개)
◼ 27,000mAh = 100Wh
◼ 30,000mAh = 111Wh
◼ 40,000mAh = 148Wh
◼ 43,000mAh = 160Wh
🔹 반입불가
◼ 45,000mAh = 166.5Wh
◼ 100Wh~160Wh 이하 3개 이상
◼ 160Wh 초과시 수량과 상관없이 반입불가입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주의사항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주의사항
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기준 용량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락방지를 위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노출되어 있는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 부착하여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하여 단락을 방지합니다.


◼ 보호용 캡이 있는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캡을 씌워 단락을 방지합니다.

◼ 비닐팩이나, 파우치 등에 1개씩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이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나 기내에 비닐봉투를 비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기내에서 휴대폰, 노트북등의 충전을 위한 배터리 사용 이외에는 단락방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유난히도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